청원서에는 기존의 단순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폐기하고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하는 새 조례를 만들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모임이 마련한 새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이 매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세우고 급식경비를 학교·유치원·보육시설 등 지원대상에게 현물로 지원토록 했다.
공급 방식으로는 인천에서 생산된 친환경 유기식 재료와 우수식재료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조례안은 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총괄기구로 시장이 이사장을 맡는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민·관 공동심의기구도 구성하도록 정했다.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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