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문화재청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의 지가가 하락하고 건축 등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지만 현재는 사전조사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조례에 지정된 범위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정,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절차에 준해 필요한 지역만 포함되도록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사전예고 절차를 통해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또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재 영향검토를 담당한 전문가가 업무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를 경우에는 공무원과 같은 기준의 벌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현상변경허가(문화재 주변에서 건설행위를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허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는 구체적인 판단 사유와 근거를 알려주고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했다./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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