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부회장이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 7일 최 회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면서 “이는 한신공영 임직원들에 대해 근거없는 고소ㆍ고발을 남발, 한신공영의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업무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 8일 최 회장을 무고와 위증 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 부회장은 소장에서 “최 회장은 지난 2002년 한신공영을 인수하면서 빌려간 340억원의 반환 등을 대가로 본인이 작성해준 약정서 등에 위조 인감도장을 찍은 뒤 지난해 한신공영 주권인도 소송에 휘말리자 사문서 위조 혐의로 무고했다”며 고소이유를 밝힌 바 있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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