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1년 넘게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갈라선 A씨(여)와 B씨가 서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예물과 예단 비용을 돌려달라는 양쪽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신혼여행비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됐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가재도구 등은 결혼 생활에 쓸 목적으로 샀더라도 여전히 구입한 사람의 소유인 만큼 세탁기와 냉장고, 침대 등을 A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부부 관계가 파국에 이른 데는 B씨의 잘못이 크다며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했다.
두 사람은 2007년 10월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채 1년 이상 동거하다 불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졌으며 결혼 과정에서 쓴 경비와 예물·예단비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맞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혼인신고까지 했지만 불과 5개월 만에 파경에 이른 부부의 재판에서는 ‘결혼이 단기간에 파탄난 경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때와 마찬가지’라며 예단비 8억원을 부인 측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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