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만기 정기 예적금 바로 찾아야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2.14 15:55

수정 2011.02.14 15:33

은행 거래시 만기가 된 정기 예·적금은 바로 찾아가고, 공항내 은행 영업점 보다 일반 영업점에서 환전하는게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은행 거래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10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정기 예·적금의 약정금리는 가입시부터 만기까지만 적용되고 만기 경과시점부터 약정금리에 못 미치는 만기후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바로 찾아야 한다. 만기 예·적금은 새로운 예·적금에 가입하거나 주택청약 예·부금의 경우 이미 발생한 이자가 원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수취 연결계좌를 신청해 발생이자를 자동으로 이체받는 것이 유리하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통상 국제공항에 있는 은행 영업점에서 환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공항 밖의 일반 영업점에 비해 환율이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공항 영업점 보다는 일반 영업점에서 환전하는게 유리하다. 주거래 은행을 정해서 예금, 대출, 신용카드 등 금융 거래를 한 은행에 집중하면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상품이나 세금우대 상품을 이용하면 예금이자에서 발생하는 세금(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도 절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변동금리형 정기 예·적금의 금리 변동시 그 내역을 고객에게 통보해주고 있어 이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편리하다. 마이너스 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을 구분해 이용하는 것도 필요한데 마이너스 대출은 일반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높고 마이너스 상태가 계속되면 복리로 이자를 내기 때문에 일반 신용대출이 금리 면에서 유리하다.


아울러 다른 은행 계좌로 자동이체하거나 지로대금을 납부할 경우 납부일 당일이 아니라 하루 전에 출금되기 때문에 실제 출금일에 잔고가 모자라면 결제대금 연체가 발생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뱅킹이나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할 때 수수료가 은행 창구를 이용할 때 보다 낮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이밖에 엉뚱한 계좌에 송금했을때 고객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당 은행에 알린 후 상대방의 반환을 기다려야 하며,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에 걸릴 수 있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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