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강제기소된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의 당원 자격을 정지시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민주당은 22일 간 나오토 당 대표 겸 총리 등이 출석한 상임간사회에서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죄 재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 자격을 정지한다고 공식 결정하고 본인에게 통보했다.
이날 상임간사회에 앞서 열린 당 윤리위원회는 이같은 처분에 대해 "적절하다"는 견해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당원 자격이 정지되면 당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없고, 당내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어진다.
이에 대해 오자와 전 간사장은 "당 규정상 당원 자격 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인데도 '판결 확정시'까지 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으며 이의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내규로 처분을 받은 의원에게 일주일간 이내의 이의 신청을 인정하고 있지만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오자와가 불복을 제기할 경우에도 이번 달 안에 처분이 확정할 전망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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