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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소년 부모들 “공소시효 폐지해달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2.28 09:28

수정 2014.11.07 02:04

개구리소년 부모와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모임(이하 전미찾모)이 ‘공소시효 폐지 및 민간조사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인이 된 김철규씨(故김종식 군 아버지)를 제외한 4명의 개구리소년 아버지들과 실종된 전주 여대생 아버지 등 실종자 가족들은 지난 23일 서울 청량리 전미찾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륜범죄 공소시효 폐지와 민간조사법 제정을 요구했다.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의 공소시효는 지난 2006년 3월 25일 만료된 상태. 2009년 4월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조사법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실종·가출사건은 총 6만123건. 이는 2009년 5만5714건 보다 7.9% 증가한 수치이며, 이 중 약 10%는 미제사건이다.


전미찾모는 “공소시효 폐지 및 민간조사법만이 개구리소년 실종사건과 같은 영구 미제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화 ‘아이들…’은 이달 24일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아동 범죄와 실종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아이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인 ‘아동범죄 공소시효 폐지’ 서명운동에는 3만2000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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