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트=고금리 리볼빙서비스 주의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3.02 14:22

수정 2014.11.07 01:51

‘최근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 수수료율 최고 금리가 19.00∼28.80%에 이르는 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수수료율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이용시 유의해야 할 점 5가지를 정리해 2일 제시해 눈길을 끈다.

리볼빙 서비스란 회원이 카드이용금액의 일정액만 결제하면 잔여 결제대금 상환을 계속 연장해주는 서비스로, 일시적으로 유예금잔액이 부족하더라도 연체처리 되지 않고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카드 빚과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

우선 리볼빙 서비스는 현금서비스와 같은 수준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용대금청구서나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1월말 기준으로 카드사별 수수료율은 최저 금리가 5.90∼14.95%, 최고 금리가 19.00∼28.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결제자금이 있는 경우 리볼빙 이용잔액을 최우선적으로 결제하고 대금 상환능력이 개선되면 희망결제비율을 상향 조정해 리볼빙 이용잔액을 줄이는게 유리하다.

또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장기간 리볼빙 결제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같은 리볼빙이라도 현금서비스는 일시불 신용판매보다 수수료율이 높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수료 부담이 적은 신용판매 위주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게 유리하다.


아울러 최초 약정시 희망결제비율을 100%로 설정해 놓고 오랫동안 리볼빙을 이용하지 않으면 약정 사실을 잊기 쉬우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희망결제비율이 100%인 경우 결제계좌에 잔액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부족액이 자동으로 리볼빙되므로 리볼빙 결제를 원하지 않으면 즉시 선결제하고 리볼빙서비스를 해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면 당장의 상환부담은 줄어들지만 향후 상환부담이 커진다”면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최초 약정시 상담원의 설명을 잘 듣고 약관 및 약정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