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황금낙하산’ 과연 득일까,독일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3.13 17:36

수정 2014.11.07 00:53

‘황금낙하산(골든패러슈트)의 실효성있나.’

올해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출범 2주년을 맞으면서 인수합병(M&A) 이슈가 뜨거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대기업들이 신수종 사업 강화를 위한 M&A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칸서스인베스트먼트 3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메디슨 지분 43.5%를 인수했고 메디슨 협력업체인 프로소닉 지분도 100% 매입했다. M&A 기대감에 이들 기업의 몸값도 껑충 뛰어 올랐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올해도 코스닥기업들 특히 바이오 업체를 중심으로 골든패러슈트를 도입하려는 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


파이낸셜뉴스가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소집공고 공시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 티플렉스, 셀바이오텍, 바이오톡스텍 등 바이오관련 기업들과 딜리, 투비소프트, 포비스티앤씨 등은 적대적 M&A방어 목적으로 골든패러슈트 도입을 정관 변경 안으로 상정했다.

티플렉스는 이사가 임기 중 적대적 M&A로 실직하게 되면 통상적인 퇴직금 외에 대표이사에게 70억원, 이사에게 50억원을 해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정관변경 안을 상정했다.

셀바이오텍은 퇴직금 이외에 퇴직보상액으로 대표이사에게 300억원, 이사에겐 100억원을 지급토록했고 바이오톡스텍은 대표이사 인당 50억원, 이사에게는 인당 30억원을 지급하는 안을 상정했다. 딜리 역시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퇴직 보상액으로 대표이사에게 50억원을 퇴직 후 7일 내에 지급한다는 안을 올려놨다.

하지만 경영권 방어를 위해 어렵게 도입한 골든패러슈트를 폐지하려는 움직임들도 최근 나타나고 있다.

운동화 제조 유통업체인 아티스는 지난 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골든패러슈트와 초다수결의제 조항을 정관에서 삭제했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골든패러슈트를 도입한 기업들 상당수가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한 상태라 한 번 정해 놓은 정관을 바꾸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의 경우 M&A를 시도하려고 해도 골든패러슈트와 초다수결의제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대주주 지분이 5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의미 없이 정관을 바꾼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경영권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능한 경영자들이 이를 악용할 경우엔 오히려 회사엔 독이 될 수도 있다”면서 “최근 골든패러슈트를 도입하는 기업들의 재무상태를 꼼꼼히 따져 주주들의 견제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utoo@fnnews.com최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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