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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세븐코스크 의견거절 해소 못하면 상장폐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3.15 20:01

수정 2014.11.07 00:40

한국거래소는 세븐코스프에 대해 감사인의 의견거절이 나왔다며 4월 11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kbd73@fnnews.com 김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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