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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속 사기 성행..철저한 점검 등으로 피해 예방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3.17 13:51

수정 2014.11.07 00:32

전세난이 해를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셋집을 찾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전세 사기도 성행하고 있다. 봄 이사철을 맞아 이사를 준비하는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시 유의해야할 사항이 많아졌다.

전세난으로 전셋집을 구하기 힘들고, 웬만하면 전셋집을 빨리 구하려는 세입자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전세난을 틈타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금 ‘먹튀’ 사기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세입자는 급하다고 해서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여러 사항을 따져봐야 한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최근 전셋집을 구하기조차 힘들어 마음이 맞는 전셋집을 만나면 급한 나머지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따져보지 않은 채 무턱대고 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전세 사기 피해를 보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도 일정 책임이 돌아가는 만큼 중개업소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증 등을 철저히 따져봐야 사기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확인하라

우선 중개업소가 등록된 업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때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중개업 등록증이나 신분증도 위조하는 경우도 있다. 신분증, 등록증 위조여부 등도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 등록된 중개업자 여부는 해당 시·군 중개업무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계약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하라

전세계약 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계약하러 나온 상대방이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등기부상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으로 확인하면 된다. 당연한 부분이지만, ‘설마’라는 생각으로 확인 안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등기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와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 사이트를 활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또 행정안전부에 전화를 걸면(국번 없이 1382) 당사자가 가지고 온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것이 아닌지 알 수 있다.

■미등기 아파트는 분양계약서 확인하라

전세 계약시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사항이다. 하지만 입주가 아직 안됐거나 입주 중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미등기 물건들이 많다. 미등기 물건은 전세 사기에 자주 악용되는 만큼 특히 조심해야 한다. 미등기 물건은 꼭 분양계약자와 임대인이 동일한지를 분양계약서와 신분증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분양계약서도 위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 건설사에 분양계약서 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다.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라

만약 집주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나올 경우에는 따져 봐야할 것이 많다. 우선 상대방이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즉, 집주인이 전·월세 계약에 대한 권한과 보증금·월세 징수·관리 등 포괄적인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감증명서도 함께 요구해야 한다. 대리인은 반드시 위임장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임장을 소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집 소유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 권한 임대한 사실과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분증과 서류 등은 위조됐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래 대금은 등기부상의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라

거래 대금은 대리인이 아닌 등기부상의 소유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안전하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부분은 최근에는 위조 신분증 등으로 위조 계좌를 만드는 등 금융계좌 사기 사건도 빈번하다. 따라서 계좌번호가 소유자 이름일지라도 직접 집주인과 통화를 해 계좌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하는 것이 좋다.

■부부공동 명의일 경우 부부 모두와 계약을 하라

부부공동 명의로 된 전세를 얻을 경우에는 부부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다.
그래야만 향후 계약 종료 시 부부 중 누구에게라도 보증금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만 나올 경우에는 나머지 한명에 대한 위임장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공과금 영수증, 재산세 납부증 등을 확인하라

만약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건물의 공과금 영수증, 재산세 납부 여부, 통장, 등기권리증 등 집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검토하면 사기를 최대한 피할 수 있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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