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잔혹살인 징역 50년 구형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3.20 21:58

수정 2014.11.07 00:23

유기징역 상한을 최고 50년으로 높이도록 한 개정 형법을 반영,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을 크게 올린 양형(量刑) 기준이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과 절도, 사기, 식품·보건, 약취·유인,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마약, 공무집행방해 등 8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안을 확정, 시행시기를 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양형기준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살인범죄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비난동기 살인, 보통동기 살인, 참작동기 살인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처벌된다.

따라서 2명 이상을 살해하는 등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징역 22∼27년을 기본으로 하고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수법과 같은 가중요소가 있으면 징역 25∼50년이나 무기징역 이상으로 처벌된다.

또 장기간 가정폭력이나 성폭행, 스토킹 등에 시달려 지속적으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살해한 경우 등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는 살인죄라도 징역 4∼6년을 기본형량으로 권고한다.


사기범죄는 일반 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나눠 형량에 차이를 둔다.
보이스피싱, 사기도박단, 보험사기단 등 여럿이 역할을 분담,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조직적 사기는 일반 사기보다 기본형량을 1∼3년 가중하고 피해액과 피해자 수에 따라 최대 징역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양형기준에는 마약범죄자가 수사에 협조했을 때 윗선이나 공범 여럿의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 정도가 크면 특별 감경요소로, 단순 협조에 해당하면 일반 감경요소 고려를 명시키로 했다.


통일된 양형기준으로 형량에 대한 불공정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2007년 4월 출범한 양형위는 1차로 2009년 7월 성범죄, 살인, 뇌물,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의 양형기준을 도입했으며 이후 2년 동안 절도, 사기 등 8개 범죄의 양형기준을 논의해 왔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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