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는 ‘세계 물의 날’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저수지 수질개선 특별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녹조가 발생한 저수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저수지부터 녹조제거선을 투입하고 4년 평균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저수지 30개소에는 미생물처리, 물순환 촉진 등 단기간 수질개선 효과가 큰 공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이어 주민 스스로 수질감시에 참여하고 자체 해결을 유도하는 ‘수질 자율관리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도입하고 지역단체, 학교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협력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mskang@fnnews.com 강문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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