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이 “설계변경 때문에 발생한 별도 공사비를 지급하라”며 건국대를 상대로 낸 480억원대 추가공사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86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안을 양측이 받아들여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원가 감정액 및 도급계약금 등 양측이 주장하는 각종 비용을 고려할 때 내달 30일까지 건국대가 포스코에 186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포스코건설은 2002년 건국대가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 짓는 주상복합아파트 ‘더 � 스타시티’ 사업자로 선정된 뒤 건국대 요청으로 설계 일부를 변경했으나 추가 공사대금과 외장공사 업무비 등 483억여원을 받지 못하자 지난 2007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350억원이나 추가되는 등 전혀 다른 건물로 건축됐다”며 “건국대는 포스코에 317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건국대는 1심 판결 이후 “더 � 스타시티의 분양가격이 평당 6.7% 올랐으므로 포스코가 추가 확정사업수익인 494억원을 내야 한다”며 “이 중 200억원을 우선 청구한다”는 내용의 반소를 청구한 바 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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