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8일 조리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음식류를 조리·판매할 수 있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이에 이낙연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을 손 봐, 피시방 업자 등이 범법자가 되는 문제를 개선하려고 했다”면서 “입법 기관이 국민 생활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몸에 맞는 옷을 수선해가는 것이 주어진 의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리행위를 여러 가지 식재료를 알맞게 조절하여 음식류를 만드는 방법이나 과정으로 정의하고, 컵라면 등 1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relee@fnnews.com이승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