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전연구원이 29일 발표한 인천시 도시개발·정비사업 이주대책 수립기준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내 각종 대규모 개발·정비사업에서 이주용 주택의 유형이 한정되고 획일적인 이주대책 기준일 지정 등이 이주 관련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발연은 해결 방안으로 임대주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이주용 주택으로 마련, 이주대상자들의 선택폭을 넓힐 것을 주문했다.
또 원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이나 고시일 등으로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서류 검토 외에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구역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주대책기준을 정하고 세입자에게도 현실적인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또 생활대책 보상인 영업보상은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권리금을 비롯한 초기비용도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보상금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
인천에는 현재 재개발사업 121곳, 재건축사업 45곳, 도시환경정비사업 24곳 등 모두 212곳의 정비(예정)구역 1532만㎡가 지정돼 있으며 이주대책을 둘러싼 각종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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