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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액 상속시 출처 조사..‘편법 대물림’ 차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3.31 17:11

수정 2014.11.06 23:06

정부가 지난달 31일 밝힌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방안은 공정치 못한 '부의 대물림' 관행은 차단하되 성실납세자는 우대해 모범기업과 성실납세자에 대해 제도·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고전적 수단을 활용,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역외탈세 차단 △변칙상속·증여 차단 및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 △성실납세문화 확산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세원을 발굴해 조세불공정을 시정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 조세정의가 실현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란 게 조세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변칙 상속·증여 적극 차단

공정과세를 위해 정부는 우선 차명재산, 우회상장 등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는 물론 새로운 변칙 탈루 유형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강화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데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성년자가 고액 재산 상속 시 부모 등 증여자의 세금신고 적정성 여부도 함께 조사하는 등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차명재산도 '차명재산관리프로그램'에 수록해 실명전환·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고소득자의 고질적인 탈루 행위를 막기 위해 세원이 투명한 일반사업자의 세무조사는 축소하고 대부업, 유흥업소, 부동산임대, 대형음식점, 고액학원 등 고질적으로 탈세하는 일부 업종에 대해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베테랑 세무요원을 투입, 현장정보를 토대로 탈세 위험이 높은 납세자를 '핀셋셀렉팅'(탈세 혐의가 높은 납세자 선정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장법인을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2004년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도 기업을 통한 변칙 상속과 증여행위가 아직도 일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외탈세 뿌리 뽑는다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역외탈세는 국부유출과 과세권 잠식을 통해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행위를 추적, 5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스위스, 싱가포르 등에 개설한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역외탈세 추적을 위한 주요 근거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역외탈세 추징 목표를 1조원으로 설정하고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실적에 버금가는 4600억원을 추징, 역외탈세 추적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2·4분기부터는 홍콩, 싱가포르, 런던, 스위스, 미국 등에 세정전문요원을 단계적으로 파견해 역외탈세 경유지와 목적지로 자주 이용되는 지역의 세원동향과 탈세정보 수집에 착수, 전방위 추적에 나선다.

이들 나라와 정보교환 활성하는 물론 양자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 국제공조 강화를 도모하고 파급 효과가 큰 사안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경각심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6월부터 실시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운용에 맞춰 미신고자 파악과 제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어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관행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 주력

정부는 실질적인 성실납세자 우대 혜택을 마련,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브랜드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모범납세자의 명예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인증마크(엠블럼)를 제작, 사업장 현관에 부착하고 대출·입찰 등 사업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보다 많은 모범납세자가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모범납세자 중에서 사회적 공헌이 큰 기업·개인을 '올해의 모범납세자'로 선정, '올해의 성실납세자대상'을 수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성이 검증된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모범납세자 지정 요건을 완화해 5년간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대상 기준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의 성실납세 중소기업으로 완화해 줄 방침이다.

/ktitk@fnnews.com김태경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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