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트=7개 저축은행 중 일부 이달중 적기시정조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4.04 16:18

수정 2014.11.06 22:46

부산계열 5개 저축은행과 보해, 도민 저축은행 등 영업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행이 모두 인수합병(M&A)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20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4일 “부산계열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재개가 어려워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경우 7개 저축은행이 모두 M&A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빠른 시간내에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순차적으로 M&A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영업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행은 현재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가 검사를 진행중인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상태가 호전되거나 외부투자자 유치 등 자구노력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면 영업정지 기간내에라도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1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돼 M&A가 진행된다. 이승우 예보 사장도 이날 “7개 저축은행들 모두 순자산가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매각 대상이 될 것”이라며 “해당 저축은행들에 대해 이달 중 매도자 실사를 거쳐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도자 실사를 거쳐 M&A시장에 나오는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결과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로 나온 저축은행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고 예보가 관리인을 해당 저축은행에 파견해 실사를 거쳐 매각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예보 관계자는 “현재 7개 저축은행 중 일부는 대주주가 자체적으로 M&A를 진행하거나 정상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예보가 매도자 실사를 거쳐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게 된다”면서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저축은행 순으로 매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저축은행 매각은 인수자가 자산과 부채를 떠안는 P&A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매입자가 P&A 방식으로 매각이 이뤄질 경우 부실 자산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들 저축은행의 자체 M&A가 지지부진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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