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오제세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수돗물 안전 검사 기준에는 방사성 물질이 제외돼 있는 것을 비롯해 수질 및 토양의 방사능 물질 함유 등을 분석할 전문 인력이나 장비 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정수시설에 대한 방사능 검출 메뉴얼이나 검출 장비, 검출 시 사후 관리 대책 등 전반적인 방사능 안전 대비책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오 의원 측은 국내 수돗물 수질기준 검사 항목에 방사능 물질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검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확충 등도 정부 측에 적극 촉구할 계획이다./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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