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중 납세자는 12%만
21일 금융시보 등 중국언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셰쉬런(謝旭人) 부장은 지난 21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2차 회의에서 개인소득세 기본 공제액을 현행 월 소득 2000위안(약 33만원)에서 3000위안(약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단계를 현행 9단계에서 7단계로 수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 안은 올 6월 2차심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본 공제액을 50% 상향조정하면 납세자는 현재 4억여명에서 3억5000만명 정도로 5000여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수는 개인소득세 990억위안을 포함해 1200억위안(약 20조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또 급여소득자 중 납세자 비중은 현재 28%에서 12%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아울러 세수의 재분배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9개 구간인 세율단계를 15% 및 40% 구간을 없애 7 단계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인소득세 납세대상자의 94%가 세율 10% 이하를 적용받거나 면세대상이 될 전망이다. 월 7500위안(약 125만원) 이하의 중·하층 개인소득자들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보고 1만9000위안(약 316만원) 이하는 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고세율인 45% 적용 범위에 기존 40% 세율 적용소득계층을 포함시켜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징수를 확대했다.
■빈부격차 축소 민심잡기
중국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가의 정책방향을 담은 1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12·5계획)을 지난 3월 초 발표했다. 이 계획은 민생을 최우선 정책순위에 두고 내수진작과 분배경제 실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은 월 수입이 5000위안(약 83만원) 이하인 사람들의 세부담을 줄여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고 소비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부소장 바이징밍은 “조절정책은 정상적인 생활소비 지출의 증가를 보장하고, 중산계층을 양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고세율 범위를 늘리는 방식으로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고 특히 비노동소득, 이자, 주식, 배당금 등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징세 강화는 세수의 소득분배기능 제고는 물론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빈부격차 등에 대한 불만 여론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 기준을 조절함으로써 재정수입이 매년 1000억위안(약 16조6000억원) 이상 줄겠지만 소비가 대신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세수감소가 내수진작으로 연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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