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지기 전 침입,해진 후 절도 범죄 ‘야간 주거침입’ 가중처벌은 못한다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4.24 16:33

수정 2014.11.06 20:37

밤에 물건을 훔쳤더라도 낮에 범죄현장에 침입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사무실, 모텔 등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환각물질 등을 흡입한 혐의(절도, 건조물 침입, 야간방실침입절도 등)로 기소된 한모씨(32)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몰 전에 주거에 침입했으나 시간을 지체하는 등의 이유로 훔치는 행위가 일몰 후에 이뤄진 경우 야간주거침입죄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주거침입이 일몰 후에 이뤄진 경우와 그 행위의 위험성을 비교할 때 가혹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확인된 판례”라며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범죄자가 주간에 침입, 훔치지 않은 상태에서 발각될 경우 야간에 훔칠 의사였다고 주장한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죄’가 되는 등 행위자 주장에 따라 범죄 성립이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3시40분께 서울 동대문구 한 모텔의 빈 객실에 들어간 뒤 오후 9시께 객실에 있던 액정표시장치(LCD) 모니터를 훔쳐 나오는 등 2차례 절도 및 2차례 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형법 제330조가 ‘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 훔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아간침입절도죄는 무죄로 판단, 나머지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에 치료감호 선고를 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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