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실거래가 상환제 사후관리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인하 등을 담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해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총 641개 의약품 가격 인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인 627개 품목은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이 복지부가 정한 건강보험 약가 상한액보다 낮아 약가 인하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상반기 17주 동안 11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 실거래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가격 인하 대상과 폭을 조정했다.
동아제약의 동아가바펜틴캡슐, 한국유니온제약의 유니온피록시캄주 등이 인하대상이다.
이들 품목의 약가 평균 인하율은 0.68%이며, 약가 상한액 조정으로 연간 30억원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특허 만료와 함께 최초 제네릭(복제약)이 등재된 의약품 4종, 최초 약가 협상 당시합의된 예상 사용량보다 30% 이상 사용량이 늘면서 추가 약가 협상 대상이 된 1개품목 등이 가격조정 대상이 됐다.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가격 인하를 결정한 품목은 9개다.
최초 제네릭 등재로 약가가 인하되는 의약품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아타칸정32㎎, 안국약품의 레보텐션정5㎎, GSK의 아보다트연질캡슐0.5㎎, 리큅정5㎎ 등이다. 또 처방량이 예상보다 많아 인하 대상이 된 의약품은 황반변성 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루센티스주10㎎이다.
대웅제약의 아리셉트정(염산도네페질)과 아리셉트에비스정, 한국애보트의 휴미라주40㎎ 등은 자진 인하 대상이다. 이날 고시된 약가는 대부분 6월1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에 비해 고시 약가가 비싼 의약품 등에 대해 가격을 조정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그동안 급여 대상이었지만 사용 실적이 없는 101개 품목을 비급여 대상으로 전환했다.
/pompom@fnnews.com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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