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대출금 자동 이체 부분 상환도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4.27 17:29

수정 2014.11.06 20:17

A씨는 자동이체 서비스로 대출이자를 지급해 왔지만 이자지급 당일 출금계좌의 잔액이 이자(이체금액)보다 1원이 적어 자동이체가 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대출이자가 연체됐다는 이유로 이자지급일 다음날부터 대출이자 전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했다.

A씨처럼 출금계좌에 예치돼 있는 잔액이 이체예정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자동적으로 연체처리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각 금융회사에 대출상환의 부분출금과 이체가 가능하도록 '계좌 간 자동이체약관'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변경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들은 현재 해당 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 변경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부분출금과 이체가 가능한 자동이체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금융소비자들의 연체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단, 이 경우에도 A은행 계좌에서 B은행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자동이체는 되지 않는다. 은행들 간 계좌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은행 결제계좌의 용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전산구축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은 파산 면책자라는 이유로 담보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도 개선하기로 했다. 차주의 신용평가가 필요 없는 예금담보대출과 신용보증서담보대출 등 일부 가계대출상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대출해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들은 파산 면책자 등 과거 신용상태가 불량했던 고객에겐 담보 여부를 불문하고 신규여신을 일절 금지해 왔다.
이 때문에 예금담보대출 등 차주의 신용평가가 필요 없는 대출까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월 금융회사의 파산면책자에 대한 청약저축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관행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된다고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직접 수집한 연체정보를 이용해 파산면책자를 무기한 여신비적격자로 관리하는 것은 과도한 차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김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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