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 추궁 수사관 교체해주오"..요청제도 전국 경찰서 시행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5.01 09:00

수정 2014.11.06 20:05

“담당수사관이 반말로 추궁하는데 어쩌죠?” “수사관이 상대방과 같은 친목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어떡하죠?”

경찰청은 일선 수사현장에서 민원인들이 느끼는 이 같은 불만 등을 해소하기 위해 2일부터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전국 경찰서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는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 등 민원사건이 대상으로, 교체 기준은 욕설·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와 청탁·편파수사나 수사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다.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은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140만3161건 중 44만177건으로 31.4%에 해당한다.

수사관 교체를 희망하는 민원인은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실을 방문, 교체요청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경찰은 교체요청서가 접수될 경우 청문감사관을 위원장으로 수사부서 및 비수사부서의 계·팀장급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된 ‘공정수사 위원회’를 개최, 교체여부를 심의·의결한 뒤 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 통보하게 된다.


일선 지방청 단위에서 민원인이 경찰 수사에 불만이 있는 경우 ‘수사이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이를 위해서는 원거리의 지방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이 제도는 수사결과에 대한 불만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과정 중 경찰서 단위의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민원해결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과정의 전반을 세밀히 살펴 그 동안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는 한편 제도를 정비,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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