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달 30일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 예산 지원 범위를 마을 단위에서 기초단체 단위로 확대, 기존에 접경지역에서 빠졌던 옹진군 덕적·자월·영흥면이 새로 포함하게 됐다.
이 법은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군부대에 우선 납품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도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을 오가는 선박 건조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가 추진 중인 서해5도 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