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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세교3지구 일대 개발행위제한 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5.05 11:09

수정 2014.11.06 19:50

경기도는 오산 세교3지구 반경 2㎞내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제한이 풀리는 곳은 오산시 지곶동, 금암동, 가장동, 갈곶동, 화성시 정남면 고지리, 내리, 수면리, 음양리, 덕절리,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사리, 진위면 야막리 일대 1901만3000㎡로 최근 국토해양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을 이유로 오산 세교3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취소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2009년 9월 세교3지구 지구지정을 앞두고 2008년 10월29일부터 개발행위가 제한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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