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역의 관광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는 신포·북성·동인천동 일대 53만7114㎡를 개항장 문화지구로 본격 관리·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공연장, 문화전시관 등 예술공연 관련 업종과 공방, 한복점, 악기 등 장인·수공예 업종을 문화지구 내 권장 시설로 정했다.
시는 이들 업종을 개업하기 위해 문화지구 내 건축물을 매입하면 취득세·등록세·재산세·도시계획세 등 지방세를 최대 100% 감면해줄 계획이다.
개업 점포를 신·증축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연리 3%,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근대건축물을 증·개축하거나 대수선할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비슷한 조건으로 지원해줄 방침이다. 문화지구에는 현재 등록문화재 4개소와 시지정 문화재 7개소, 추천 및 보조대상 근대건조물 64개소 등 모두 75개가 근대 건축물로 등록됐다.
또 조례안에는 문화지구진흥기금 설치·운영과 기금의 조성·용도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문화지구 심의위원회 기능 등도 담긴다.
시는 이 조례안을 오는 6월 인천시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지난해 2월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지구로 개항장 문화지구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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