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이스트 혁신비상위원회, 실행요구사항 발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5.09 15:01

수정 2014.11.06 19:30

카이스트(KAIST, 한국과학기술원) 혁신비상위원회(위원장 경종민 교수협의회장)는 지난 4일까지 논의·의결된 학교 측에 대한 실행요구사항을 종합해 9일 발표했다.

위원회 측은 “최근 KAIST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속히 치유하고, 내부 구성원들과의 소통 부족에 의한 후유증을 최소화함으로써 KAIST가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KAIST 혁신비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1차 결의내용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현재 석사 2년(4학기), 박사 4년(8학기), 석·박사 통합 5년(10학기) 초과 시 연차초과 수업료를 징수하던 제도를 변경해 수업기한이 지났을 때에도 석사 또는 박사과정 입학 후 재학기간 동안은 동일한 등록금을 부과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학교 주요 보직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필요시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교육과학기술부령)을 준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 밖에도 공과대학이 아닌 대학에서도 공리설계 등을 기초필수 과목으로 지정한 FDC 제도를 바꿔 기초필수 선택여부를 각 학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며, 다른 대학에 비해 1달씩 앞당겨져 있던 학기 시작을 혼란과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다른 대학과 동일하게 봄학기 개강은 3월로, 가을학기 개강은 9월로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

/kueigo@fnnews.com김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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