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환자 7명의 몸에, 침이 꽂혀 있던 부위들은 한의사가 통상적으로 침을 시술하는 부위인 경혈에 해당하고, 침이 꽂혀 있던 방법도 침술의 자침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원고의 시술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로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IMS시술이 한방진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아 양의사들이 행하는 IMS시술의 적법성 여부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엄씨는 태백보건소가 ‘의사이면서도 한의사만 할 수 있는 한방침술을 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4년 6월 검찰에 고발당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면허정지처분을 받아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IMS시술은 긴장된 근육 깊은 곳에 침을 자입해 전기자극을 줘 근육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으로 한방의료행위인 침술과 같다고 보기 어려운데 엄씨의 시술방법은 IMS시술에 해당한다”며 엄씨의 손을 들어줬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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