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법원 2부는 김씨에게 징역 17년, 신상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판부는 "김씨가 7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10명의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해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전했다.
앞서 김씨는 성폭행, 특수강도 등으로 복역과 출소를 반복하다 2009년 5월 대구교도소를 출소한 뒤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수원지역 한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10, 20대 여성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애초 2009년 8월 준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폐암 치료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자 성폭행·절도 범행을 계속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2월 김씨는 경찰에 붙잡혀 병원치료를 받던 도중 경찰의 감시를 따돌리고 달아난 뒤 강도와 절도 행각을 벌이다 22일 만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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