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오는 10월 1일부터 소비자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스레인지 및 가스오븐레인지의 유리표면 온도를 155℃ 이상 상승되지 않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강화유리의 두께도 기존 4㎜에서 6㎜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곰탕조리, 직화냄비 사용 등 우리나라 특유의 조리특성을 고려할 때, 강화유리를 사용할 경우 유리상판의 온도 상승 등의 문제로 깨짐현상(자파)이 자주 발생했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KS기준 강화로 그동안 발생했던 온도상승에 따른 유리상판의 깨짐현상이 줄어들어 소비자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ch21@fnnews.com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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