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조세감면결정 철회해도 상황 달라졌으면 적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5.24 17:18

수정 2014.11.06 18:02

과세당국이 조세감면 결정을 내린 후 세금을 부과했더라도 조세감면 의견을 냈을 때의 사정과 상황이 달라졌다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업체인 삼성베올리아인천환경주식회사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낸 조세감면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이후 당시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계 1위 하수처리업체인 프랑스의 베올리아워터는 인천 송도·만수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운영사업에 자금을 투자해 삼성베올리아인천환경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기획재정부는 사업 초기에 베올리아워터의 하수처리 기술이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이전효과가 크다고 판단, 조세감면조치를 해주고 이후에도 베올리아 측 문의에 따라 조세감면 의견을 냈다.


그러나 추가 투자분에 대해 "기술이 널리 알려져 (베올리아사의 투자가) 국내에 기술이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조세감면 조치를 철회했다. 삼성베올리아인천환경주식회사는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당시와 사정이 달라졌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획재정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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