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욱 대검 감찰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달에 가까운 기간 고인의 당시행적과 여러 정황을 조사한 결과 최 검사의 폭언과 폭행사실을 기록한 유서가 신빙성 있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검사의 폭행혐의를 배제할 수 없어 검찰총장에게 해당 검사에 대한 칭계청구를 건의했고 검찰총장은 이를 수용해 즉시 수사 및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감찰1과장 김승식 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결과는 감찰위원회가 심의 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무원 폭행·협박 혐의를 받은 최검사는 혐의를 공개적으로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검사는 이날 낸 장문의 성명자료에서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모두 확보돼있기 때문에 공무원 김씨로부터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면서 “김씨가 유서에서 수사 도중 자신의 질병으로 병원을 다녀온 후 검사를 모함하기 위해 폭행, 협박 내용 등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최 검사는 이어 “검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한 김씨가 조사를 마치고 청을 나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에는 폭행을 당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촬영돼 있다”면서 “(나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당시 건강상태와 심리상태도 좋지 않아 이 역시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 경산시청 공무원 김모씨(54·5급)씨는 공직비리 문제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4월4일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가 남긴 유서에는 “수사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발견돼 대검 감찰본부에서 감찰을 벌였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