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형 포털사이트 등 17만개 불법매매, 성매매 사기 피해자도 나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5.27 12:39

수정 2014.11.06 17:44

중국·필리핀 등에 거주하는 해커와 메신저로 접속해 대형 포털사이트 4곳의 사용자 정보를 구입, 영업활동을 벌인 혐의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사들인 아이디를 주로 웹하드사이트와 성인사이트를 홍보하는 데 이용했고 해커들이 사용한 대포통장에 입금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일부는 “돈을 입금하면 성매매 제의에 응하겠다”고 유혹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번 수사는 본지 특별취재팀의 개인정보 유출 기획기사가 발단이 됐다.<본지 1월 26일자 1면 참조>

■아이디 17만개 구입, 웹하드 홍보

27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해커들이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빼낸 개인정보 17만여건을 메신저 등 인터넷상에서 사들여 자신들 영업에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B홍보업체 운영자 K씨(29·무직) 등 3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해커로부터 포털사이트의 가입자 아이디·비밀번호·이름·주민번호·연락처 등 17만여건을 구입, 훔친 아이디 주인 명의로 성인용픔 판매사이트 2곳과 파일공유사이트 27곳을 홍보하는 블로그 등 사이트를 개설, 홍보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왔다.

K씨 등이 범행에 이용한 개인정보는 네티즌들이 많이 이용하는 4개 대형포털사이트 등 이었다. 특히 이들은 주로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회원들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인터넷 접속기록 등을 조작하기도 했다. 범행을 위한 개인정보를 구입할 때도 무통장입금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썼다.

■1건당 200원 “성매매 사기도 이용”

이들이 사들인 아이디는 1건당 200∼300원 수준이지만 가짜 아이디도 섞여 ‘검증된’ 아이디는 건당 1500원에 사들였다. 경찰이 해커들의 대포통장 계좌를 통해 입금자를 추적한 결과 해커들은 개인정보 판매 외에도 ‘성매매 제안 미끼 사기’로도 계좌를 이용했다. 인터넷 채팅사이트나 메신저 등을 통해 “계좌에 입금하면 당신에게 성매매를 하겠다”며 성매매 희망자에게 입금토록 한것. 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을 인출했다.

경찰이 입금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돈이 안들어온 것 같으니 재입금 하라”는 말을 듣고 특정 금액을 두번이나 입금한 피해자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해커들은 개인정보를 원하거나 심지어 성매매 희망자까지 접근해 입금을 유도, 돈을 챙겼으며 아예 중국 현지에서 인출 가능한 ‘직불카드’를 이용해 한국의 현지 인출책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매매를 위해 돈을 부친 사람들은 미수에 그쳐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커들의 유출 경위가 포털사이트의 허술한 보안관리 때문인지, 기존 타 사이트에서 유출된 아이디를 비교분석해 유출한 것인지 등도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사들인 이들은 해당 아이디로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웹하드사이트 홍보 글을 올리고 카페를 개설하는 영업활동을 이용해 웹하드 업체 등으로부터 유입자수, 검색을 통해 온 방문자 수 등을 통해 돈을 받았다”며 “해커들이 유출한 아이디가 보안상 허점을 이용한 것인지, 기존 다른 사이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 빼낸 것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기철 사이버수사팀장은 “수사에서 밝혀진 개인정보 유출 업체들을 상대로 경위 등을 확인하는 한편 개인정보 거래사범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개인정보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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