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사고車 주인 동의없이 수리 못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5.31 20:53

수정 2014.11.06 16:54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김모 부장(45·남). 지난달 그랜저XG승용차를 타고 여의도에 있는 회사로 출근하던 중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 급정거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측 앞범퍼와 보닛, 휀더 등이 일부 파손돼 근처 정비공장에 수리를 맡겼다. 그런데 정비업체는 엔진과 적재함까지 탈거하는 등 임의로 수리를 하고 총 372만원을 청구했다. 김 부장은 즉각 감독당국에 민원을 제기했고,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기능장,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자동차학과 교수에게 분석 의뢰한 결과 실제 수리비는 45만원에 불과했다. 수리비를 무려 718%나 부풀린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고차량 차주의 동의 없이 정비업체가 임의로 사고차량을 수리하거나 수리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 보험사가 계약자 위임을 받아 차량수리 전 정비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개정표준약관은 6월 1일 이후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이달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들은 수리를 맡긴 후 수리내용이 의심스러울 경우 보험사에 차량수리와 관련된 일체를 위임해 정밀검증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차량에 대한 물량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견인업자에게 견인사례비(일명 통값, 수리비의 15% 내외) 지급, 무등록 업체에 하청을 주는 등의 불법정비 관행도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차량 차주의 동의 없는 임의수리, 정비견적서 미교부, 부당한 수리범위 확대, 허위수리 등을 통해 부당한 보험금을 챙기는 정비업체가 급증하고 있는 것. 부당청구된 수리비는 보험료에 반영돼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 정비업자가 정비 의뢰자의 동의 없이 임의 수리를 하지 못하게 수리 전에 반드시 정비견적서(사전견적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행실적은 저조하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약관개정을 통해 보험사가 차주의 위임을 받아 과잉수리에 대한 점검을 벌일 수 있도록 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사고 차주 입장에서도 사고난 부위 외에 멀쩡한 부품을 수리함으로써 보험료가 인상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잉수리비와 더불어 자동차보험금 누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소위 '나이롱' 환자를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기준' 관련 연구용역을 가톨릭대학교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환자에 대한 기준이 명문화되면 병·의원이 환자와 짜고 모호한 기준을 적용,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하는 관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관련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국토해양부는 보험사, 병·의원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갖고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해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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