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5월 한달 동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은 총 19개 기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개에 비해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가증권상장기업 허메스홀딩스 등 5개 기업이며 코스닥 상장사로는 시노펙스그린테크 등 14개다.
시노펙스그린테크는 지난달 31일 신규시설투자 미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으며 유아이에너지, 키스톤글로벌 등은 유상증자를 철회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미주제강은 작년 9월 결정한 지아이바이오의 지분 취득을 돌연 취소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아이바이오의 주가는 5월 한달 동안 1700원대이던 주가가 818원까지 반토막 났다.
불성실공시법인 증가는 금융감독원의 감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유상증자 철회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 A대표는 "금융당국이 수차례 정정공시를 요구해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공시를 철회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시 번복에 따른 제재 수위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증시 전문가는 "상장사가 공시를 번복하는 경우 벌점을 부과해 누적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해 매매를 정지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성실공시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jw@fnnews.com강재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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