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토양, 폐기물관리법 규제대상 안돼"..대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6.06 09:00

수정 2011.06.06 14:00

오염된 ‘땅’은 폐기물 관리법상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오염된 폐기물을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주모씨(58) 등 2명과 D사·J사 등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염토양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또는 그 구성요소인 오염물질과 섞인 상태로 돼 있다거나 해당 부지에서 반출돼 동산인 ‘물질’로서의 상태를 일시 갖추게 됐다 해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그 처리를 위한 별도 근거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오염토양이 폐기물관리법상 규율대상인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토지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처리 대상이 된다고 판단, 주씨 등이 폐기물 처리절차를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는 오염토양에 대한 적용법률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D사 관리부장인 주씨는 지난 2006년 D사가 소유한 경기 광명 소하동 일대 대지 2177㎡의 토양오염 원인을 제공한 자로 확정돼 원상회복공사를 시행키로 했다. 주씨는 오염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회사 사무실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J사 직원 정모씨에게 폐기물처리를 위탁, 같은해 11월 지정폐기물인 8700t 상당을 현장에서 육안으로 지정폐기물 2900t, 건설폐기물 5800t으로 임의선별 처리하게 했다.


정씨는 이듬해에도 6월부터 7월까지 이 땅에 보관하고 있던 폐토사 7000t 상당을 경기 수원에 있는 다른 업체에게 건설폐기물로 처리케 했다. 주씨와 정씨, D사와 J사 등은 허가받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이를 위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주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D사와 J사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데 이어 2심 재판부는 “주씨 등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 도모를 위해 온갖 편법을 도모해 건설폐기물을 처리했다”며 주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 실형을, 두 회사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했다./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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