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12세 소년 최연소 종신형 논란, ‘성인 수준의 폭력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6.08 23:17

수정 2011.06.08 23:17

12세 소년이 최연소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 외신은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 지역에서 크리스티안 페르난데스라는 12세 소년이 2살난 동생을 숨지게 해 법정에 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티안은 어머니(25)가 집을 비운 사이 2살배기 동생 데이비드 갈리리고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으며 어머니가 집에 도착했을 때 데이비드는 이미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이로 인해 진행된 크리스티안의 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 크리스티안에게 종신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과거 크리스티안이 데이비드의 다리를 부러뜨린 사실을 공개하며 크리스티안의 폭력성을 감안해 성인과 똑같은 처벌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

더불어 크리스티안의 어머니 역시 살인방조죄로 기소한다고 전했다.
검사는 크리스티안에게 홀로 데비이드를 맡긴 점과 집에 돌아와 데이비드가 피투성이가 됐을 때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2시간동안 얼음찜질을 해준 사실에 대해 살인 방조혐의가 적용된다고 했다.

한편 크리스티안의 변호인측은 불우한 가정환경에 의해 폭력성이 심화 된 것으로 보고 어려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와 폭력성을 지니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단은 크리스티안이 어려서부터 양아버지로부터 오랜 시간 신체적 학대를 당했고 특히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이 체포하려 할 때 크리스티안이 보는 앞에서 총기로 자살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스타엔 victory@starnnews.com황호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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