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창원지검, 프로축구 승부조작 가담 14명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6.09 11:36

수정 2011.06.09 11:31

【창원=노주섭기자】창원지검은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에 가담하거나 불법베팅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를 받고 있는 현직 프로축구 선수 5명을 구속기소하고 프로축구 선수를 포함한 관련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한달여가량 진행된 검찰 수사를 통해 브로커 2명을 포함해 총 14명이 기소됐다.

창원지검 곽규홍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 소회의실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4월 6일 러시앤캐시컵 대전-포항전과 광주-부산 경기를 앞두고 구속기소된 브로커 2명으로부터 각각 1억2000만원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대전시티즌 미드필더 박모(26) 선수와 광주FC 골키퍼 성모(31) 선수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선수를 통해 승부조작 대가로 1000만∼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전시티즌 신모(26), 양모(25), 김모(27) 선수 3명을 구속기소하고 1000만원 미만을 받은 대전시티즌 선수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포항 스틸러스 출신 김정겸(35)선수는 후배인 대전시티즌 선수 1명으로부터 승부조작 정보를 듣고 3자를 통해 스포츠토토에 베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브로커 2명에게 승부조작 비용 2억여원의 뭉칫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중지된 이모(32)씨 등 전주(錢主)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이번 승부조작이 폭력조직 북마산파 출신 브로커 김모(27·구속기소)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폭력조직이나 상부 전문조직이 직접 개입한 증거는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roh12340@fnnews.com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