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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시개발법 베트남에 수출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6.13 16:27

수정 2011.06.13 16:03

우리나라의 도시개발법이 베트남으로 수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베트남 건설부 도시개발법 제정 추진단 공무원 8명이 우리나라 도시개발정책과 법령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국토부를 방문했다고 13일 밝혔다.

베트남은 현재 대우건설(하노이 서서호), GS건설(호찌민 냐베), 포스코건설(하노이 북앙카인) 등 국내 건설사들이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주택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도시개발법이 없어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베트남 건설부는 이에 따라 자국의 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해 도시개발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우리나라의 도시개발법을 도입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에 방한한 베트남 대표단은 이날 국토부에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법제에 관한 강의를 듣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발 현장도 돌아봤다.

국토부는 베트남 대표단을 위해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을 영문으로 번역해 줄 것을 법제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베트남 대표단이 우리나라의 도시개발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베트남이 우리나라 도시개발법 정책과 법제를 채택한다면 국내 건설사가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신도시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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