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우제창 “부산저축銀, 영업정지후 자산빼돌리기 시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6.14 16:04

수정 2011.06.14 15:44

부산저축은행이 지난 2월17일 영업정지 당한 뒤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해 자산 빼돌리기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14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우제창 의원(민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입수한 문건을 토대로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후 대주주로 참여해온 캄보디아 시엠리아프 신국제공항 개발 사업권을 투자금액(1141억원)보다 수백억원이나 낮은 가격에 급히 매각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저축은행은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김앤장’과 법률자문계약서를 체결, 매각대금이 700억원을 넘을 경우 성공보수금을 지급키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서둘러 사업권을 매각하려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부산저축은행은 지난 3월 경기도 시흥시 영각사의 납골당을 자본금 3억원의 소형 회사인 D사로 1200억원에 넘기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이는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로의 명의 이전을 통해 자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증거”라며 “영업정지 하루전날인 2월16일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관리해온 서울신용평가정보를 헐값인 159억원에 팔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정지가 되면 임원이라도 통상적 대출금 수납 업무 정도만 가능한데, 이러한 자산 매각 작업이 이뤄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인지도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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