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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희, 알레르기 유발 급식재료 사전공지 의무화 추진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6.14 17:08

수정 2011.06.14 16:59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사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학교 급식 자재 중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이 있는 식자재를 미리 학생들에게 고지해 알레르기 식품 섭취에 따른 만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에 따르면 식품 알레르기 발작의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특정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사용할 때에는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표시를 미리 학생들에게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및 위생·안전관리기준에 의해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학생들의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배 의원은 밝혔다.

실제로 청주시내 고등학생이 학교급식 때 메밀전을 먹고 의식불명이 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특정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학생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식재료에 대한 성분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는 지적이다.

배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식품 알레르기 피해상담 사례가 1400건이 접수됐고 이 중 13세 이하의 어린이의 피해도 전체의 43%에 달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급식의 경우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메밀, 새우, 복숭아, 고등어 등 12가지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사용할 때에는 식품의 원재료 표시를 미리 학생들에게 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이를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패널티 규정을 신설했다.

배 의원은 이와 함께 의무교육인 중학교 부적응 학생을 비롯해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중학교 학력 취득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학업중단학생,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중학교 미학력의 교육소외계층이 원하는 교육을 언제든지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중·고교에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 외에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근거를 둬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중·고교 과정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송통신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2만여명의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고 있고, 70만여명의 장애인과 1만여명의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총 390만여명의 국민들이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어 “방송통신중학교를 설립해 학업중단 학생들의 학교부적응을 최소화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고 장애인, 결혼이민자, 성인 중학교 미학력자 등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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