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을 소관부처인 법무부에 건의, 증권선물위원회에 통신 열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려면 통화기록과 이메일, 메신저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현행과 같은 문답에 의존한 방식에서 벗어나 메신저로 공모하거나 이메일, 휴대전화를 이용한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막겠다는 것이다.
한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 집행을 위해 필요할 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단, 이때도 가입자와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 범위에 대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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