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범죄 의사 면허 취소해야”

엄민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6.16 10:08

수정 2011.06.16 10:06

지난 달 21일 발생한 ‘고려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등 4개 단체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행위를 가장한 성범죄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환자들이 이를 인지하거나 문제제기 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사건의)가해자들은 미래에 나의 몸을 진료할지 모르는 ‘예비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7년 성폭력 가해 의사의 면허 취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계의 반발로 폐기된 바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들어갔다고 밝힌 만큼 의료법 개정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도 지난 2월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등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는 만큼 이번 의대생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본 의료법 개정논의는 더욱 급물쌀을 탈 것으로 보인다.

/umw@fnnews.com 엄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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