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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전환 미분양 아파트 세입자 입주와 동시에 전세권 설정해야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6.17 17:12

수정 2011.06.17 17:12

주택경기 장기침체와 고분양가 등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전세로 전환해 공급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전세 전환 미분양아파트 입주 때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나중에 회사가 부도날 경우 전세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

■전세전환 미분양 계약만료로 자금 묶여

17일 건설·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2009년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해 세입자를 모집한 사업자가 해당 아파트 임대도중에 부도나면서 이 아파트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거리고 있다.

부산지역 시행사인 낙민건설은 미분양된 부산 낙민동의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302가구를 전세로 전환해 공급했다. 그러나 도중에 시행사가 부도나자 대전저축은행이 채권회수를 위해 이 아파트 302가구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대전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의 계열사로 지난 2월 영업정지됐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5월 말부터 302가구의 세입자들에 대한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있지만 시행사의 부도로 가구당 1억1000만원∼1억5000만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세금이 묶인 세입자들은 이사도 못가고 발이 꽁꽁 묶인 상태다.

낙민건설의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7·8월에는 계약 만료되는 가구가 더 많아지는데 세입자들의 항의가 거세질 것 같아 걱정"이라며 "그래도 대부분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놓아 전세금을 떼일 염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데로 집을 옮길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된 가구는 전세계약이 자동갱신된 셈이지만 경매에 넘어갈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 세입자인 이모씨는 "전세난 때문에 일찍부터 전셋집을 알아본 후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라며 "해결책이 빨리 나와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세입자 전모씨는 "'회사에서 전세 모집 당시 계약기간 만료 후 분양 우선순위를 주겠다'며 분양가 할인도 언급해 입주했다"면서 "그 말을 믿고 분양 전환받을 계획을 세웠는데 분양도 계속 미뤄지고 있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전했다.

■주민등록 이전·전세권 설정 필수

미분양을 전세로 전환한 아파트의 경우 입주하기 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미분양 아파트의 전세입주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분양아파트는 건설사가 부도났을 때 계약자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분양전환되는 공공 임대 아파트도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금지하지만 미분양 아파트의 전세입주자는 특별한 보호장치가 없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전세권 설정이 쉽지 않다면 잔금지급 즉시 주민등록을 옮기는 동시에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함 실장은 "주민등록은 계약자 본인 외에 배우자 가족의 주민등록도 유효하므로 가족전원이 아니고 일부만 해도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aber@fnnews.com 박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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