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피해자 상의없이 변호사 선임한 前경찰간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6.22 21:50

수정 2011.06.22 21:50

중국 상하이 주재관으로 근무했던 강모 전 총경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명순)에 배당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나라사랑실천운동 측은 “상하이 총영사관에 파견됐던 지난 2006년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강씨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일당을 검거한 뒤 피해자들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권을 방해했다”며 강 전 총경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이 최근 검찰-경찰 갈등과 연관짓자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순에 따라 배당된 것일뿐 고발자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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