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삼성전자, 23일 법원 판결에 “국가기관 역학조사와 다른 판결” 입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6.23 21:04

수정 2011.06.23 21:04

삼성전자는 23일 반도체 근무환경관련 1차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5명중 지금은 없어진 반도체 3라인 3베이의 특정공정에 근무하였던

2명의 직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반도체 사업장의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공인된 국가기관의 2차례 역학조사 결과와 다른 판결”이라며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계속될 재판을 통해 반도체 근무환경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규명되어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는 권위있는 해외 제 3의 연구기관에 의해 실시된 반도체 근무환경 재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삼성저자는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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