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10시 열린 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과의 공식 브리핑에서는 “대성이 과속으로 주행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현 모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해 현장에서 사망케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대성은 ‘전방주시 태만’ 과실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성은 지난달 31일 오전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서울 양화대교 남단 방면으로 향하던 중 길에 쓰러졌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 씨와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현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택시기사 김 모씨는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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