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시간에 늦은 이유로 과도한 체벌을 한 폭행 여교사가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일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앞서 지난 4월30일 현장학습에 늦은 학생을 과도하게 때려 그 모습이 담긴 영상이 ‘폭행 여교사’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게재된 바 있다.
약 1분16초 분량인 이 영상에는 집합 시간에 지각한 학생을 늦게 왔다는 이유로 수 차례 뺨을 때리는가 하면 발길질을 가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영상 속에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같이 녹음돼 있는데 학생들은 연이어 "진짜 오바다", "어떻게 늦게왔다고 저렇게 때리냐", "진짜 아프겠다", "어떡하냐"등 걱정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흘러나온다.
이후 해당 학교와 교사는 사건이 커지자 5월2일 사과문을 발표했고 해당 여교사는 "모든 학교 학생과 학부모님에게 깊이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감정에 휘둘린 지나친 행동으로 당사자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학교장 역시 "해당 여교사의 과도한 학생 체벌로 인해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머리숙여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사과문을 올린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hofeel82@starnnews.com황호필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대한육견협회 "7월 1일 개고기 축제 연다" 식용논란 예상
▶ 등록금 30%인하 추진, 2014년까지 8조 투입 '눈길'
▶ 김문수 춘향전 발언, 비하 논란 일파만파 "저급한 발언"
▶ 태풍 메아리 예상진로, 북서 방향..26~27일 한반도 상륙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