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와 협의 없이 신용공여한도 산정방식을 임의로 변경, 2008년 말부터 작년 6월까지 주요 조선사의 선박양도 담보금액을 최대 1조 5000억원까지 과다 산정했다. 하지만 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에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신용공여한도 초과 예외 승인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원자력발전소 수주 등 대형국책사업 등에 한정해 운영되도록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9월∼지난 3월 금융공기업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근무시간 중 사적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은행은 362명(전체 임직원의 14.8%),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04명(전체의 10%), 수출입은행은 162명(전체의 23.7%)이 각각 근무 시간에 사적으로 주식을 사고 판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직원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부점장 이상 관리자도 34명(산업은행 15명, 자산관리공사 11명, 수출입은행 8명)에 달해 기강 해이가 심각함을 드러냈다.
사학연금공단의 임직원 57명(전체의 29%)은 최근 2년간 근무시간에 1인당 평균 922회 가량 사적으로 주식을 사고팔았고 지방행정공제회의 경우 최근 2년간 감사팀장(하루 평균 34회)을 포함한 직원 14명이 근무시간 중 4만5498회의 사적인 주식 거래를 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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